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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부동산 가격 공시 기준일에 관한 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295
내용

부동산(개별주택, 공동주택, 토지, 주택 외 건물 등)에 대한 가격 공시 기준일의 근거에 관한 법령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까지, 토지 및 주택외 건물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까지'이므로 매년 기준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자는 시군구청에 미리 알아보는 게 정확합니다. (2021년은 주택의 경우 4월 29일이 공시기준일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부동산공시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 2020. 6. 9., 타법개정]

 

 

10(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⑧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 및 결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조사산정의 기준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7.>

 

 

17(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⑨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검증 및 결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조사산정의 기준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③ 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⑨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검증 및 결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조사산정의 기준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 2020. 12. 8., 타법개정]

 

 

21(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1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10월 31일까지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38(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3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3(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여야 한다다만4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64(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공시하여야 한다다만6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산정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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