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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3
내용

서울시는 2021. 4. 27.부터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외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주거지역 18제곱미터, 상업지역 20제곱미터 초과 토지)을 지정했습니다.(지정기간 1년)

 


지정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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