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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2024. 4. 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5
내용

대법원등기예규 제17772024. 4. 4. 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8조제1·2·3, 10조제2·3항 및 제12조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조의 제목 중 등록세등록면허세로 한다.


8(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8조제1항의 등록세등록면허세로 한다.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 법 제25조제2, 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파산절차·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8조제2항에 자본 감소, 납입 등이 없는 신주·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등록세등록면허세로 하여 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265조 및 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등록세등록면허세로 한다.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8조제3규칙 제9조제1법 제23조제6으로 하고 등록세등록면허세로 한다.


1, 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10조제2항 중 법 제74조제3법 제74조제3항 본문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로 한다.


법원이 법 제74조제3항 본문 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10조제3항 본문에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2조제1항에 자본 감소,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 및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법 제205조에 따른 자본 감소, 265조 및 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으로 한다.


법 제205조에 따른 자본 감소, 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271조에 따른 합병, 27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12조제2항의 회생계획 수행중의 등기에이사 등의 선임 및 유임 등(법 제263)”을 추가한다.


1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법 제62) 및 이사 등의 선임 및 유임 등(법 제263)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별지 기재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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