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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분할 시 분할계획서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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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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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내용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 가능한데만약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사ㆍ감사와 마찬가지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23. 7. 12. 사법등기심의관36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530조의3, 530조의4, 53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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