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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산종결되거나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30
첨부파일0
추천수
7
조회수
8001
내용

회사계속등기란 여러 이유로 해산되거나 해산간주(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경우에 회사가 해산된것으로 보는 것)된 회사가 다시 회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즉, 회사를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산종결이 되거나 청산종결간주(해산 또는 해산간주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청산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된 주식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청산종결되거나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고, 다만 청산이 끝나지 않았는데(예컨대, 회사 소유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과실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거나 청산종결간주가 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나 청산종결간주등기를 말소하고 그 전 단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산목적의 범위내에서만 회복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단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회사계속등기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산이 끝나면 그에 따라 청산종결등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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