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주식회사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증자를 하는데는 보통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면서 이익잉여금처분 내용 중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함께 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주식배당은 총이익배당금 중 현금배당액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많이 해야 현금배당액 만큼만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현금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에는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해야 하므로 주식배당액을 정할 때 이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때는 정기주총일로부터 2주내에 증자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야한다.
다른 하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이익준비금을 가지고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것이다.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전입할 때에는 전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만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한다.
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에는 정관에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이사회에서 하며, 이사회는 주식을 배정받을 기준이 되는 기준일의 2주전에 그 날짜를 공고하여야한다.
그래서 보통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는 결의한 날로부터 2주 후의 날짜를 기준일로 정하고 공고를 한다.(다만, 공고증명서면은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은 아니다.)
이때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2주내에 증자로 인한 등기신청을 하여야한다.(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왜냐하면 이때는 주총결의일에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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