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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을 빌려줄 때 채권확보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50
내용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못 받을 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자가 없거나 적어 부동산 실제가치가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안갚을 때 바로 경매신청을 하여 절차에 따라 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약속어음 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등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안갚을 때 소송을 할 필요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부동산,채권,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강제집행 당시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한 우선 순위가 확보되지 않아 그만큼 첫번째 방법보다는 효과가 약합니다.

세번째 방법은 많이 아시고 계시듯이 차용증,지불각서 등을 받아 두는 것인데 이는 어차피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서만 작용합니다.

이 때도 상대방이 후에 증거를 부인할 수 없도록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받아두거나 공증(정확하게는 '사서증서 인증'이라 함)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돈을 빌려줄 때 예금계좌로 보내는 것이 나중에 증거확보 상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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